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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거래법 표기 (B2B / 이벤트 주최자용)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판매업자NamiFlow
대표자(책임자)요청 시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특정상거래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성명은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소재지〒220-0072 神奈川県横浜市西区浅間町1丁目4番3号ウィザードビル402
전화번호050-1784-7217
이메일 주소info@namiflow.jp
적격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T7810178864326
판매 가격일본엔 기준·세금 포함 • 첫 이벤트(참가자 5명 이하): 무료 ※1계정당 1회 한정, 신용카드 등록 필수 • 1~10명: ¥550/인(세금 포함) • 11~50명: ¥330/인(세금 포함) • 51명 이상: ¥220/인(세금 포함) ※적격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결제 방법신용카드(Stripe 경유)
결제 시기이벤트 작성 시 즉시 결제(무료 이벤트 제외)
서비스 제공 시기결제 완료 후 즉시 초대 링크가 발급됩니다
환불 정책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참가자 누구도 카드 설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으로 이벤트 자체가 중지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B2B 이용약관 제7조를 참조해 주세요.
서비스 제공 기간이벤트 종료일로부터 30일 후, 또는 작성일로부터 180일 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신청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므로 일본 특정상거래법 제26조 1항 8호에 따라 청약철회(쿨링오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철회·해제는 위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 개인용 플랜의 특정상거래법 표기는 여기

본 표기는 B2B(이벤트 주최자) 플랜의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용 플랜의 표기는 별도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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